
서 변호사는 오늘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일부 매체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를 진술 회유한 변호사가 바로 저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이 부분은 명백히 사실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문제가 되는 진술은 11차부터 14차까지의 조서에 작성되어 있었다"며 "저는 이 전 부지사의 15차 검찰 조사 이전까지 '대북송금사건' 수사에 대응하는 담당 변호인이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어 "진술된 내용도 진술 이후에 알게 됐다"며 "담당하지도 않은 변호사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진술을 회유하거나 설계했다는 주장은 성립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서 변호사는 지난달 정 대표의 법률특보로 임명됐지만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에서 이 전 부지사 변호인으로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도록 회유했다는 의혹을 받아 임명 2주 만에 사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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