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대통령은 오늘 새벽 SNS에, 해당 녹취록이 조작됐다는 내용이 담긴 다른 게시글을 공유하며 "무수히 많은 사례 중 하나일 뿐"이라고 적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일에도, 검찰이 이 사건에 관한 항소를 포기하자 "법리상 되지도 않는 사건으로 나를 엮어보겠다고 대장동 녹취록을 '위례신도시 얘기'에서 '위 어르신 얘기'로 변조까지 해서 증거로 냈다"며 지적한 바 있습니다.
앞서 해당 재판에서 남욱 변호사는 정영학 회계사와의 녹취록 대화를 두고, "유 씨(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가 위례신도시도 네가 결정한 대로 다 해주겠다고 했다"는 내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검찰은 이 부분이 '위 어르신들이 네가 결정한 대로 다 해줄 테니까'라는 말이라고 반박하며, '어르신들'은 이 대통령과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을 지칭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