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정치
기자이미지 변윤재

국정원, '내란·외환' 정보수집 목적 군부대 출입 가능 방안 추진

국정원, '내란·외환' 정보수집 목적 군부대 출입 가능 방안 추진
입력 2026-02-18 16:36 | 수정 2026-02-18 16:36
재생목록
    국정원, '내란·외환' 정보수집 목적 군부대 출입 가능 방안 추진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이르면 다음 달부터 국가정보원이 내란·외환·반란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활동 목적으로 군사기지를 출입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정원은 국방부 등과 협의를 거쳐 대통령령인 '안보침해 범죄 및 활동 등에 관한 대응업무규정'에 대한 일부 개정령안을 지난달 말 입법예고했습니다.

    이 개정안에는 국정원의 내란·외환·반란 대응 업무를 위한 유관기관의 협력과 국정원 직원의 군부대 출입 요청에 대한 관할부대장의 신속한 협조 근거가 담겼습니다.

    현행 국정원법에 따르면 국정원은 형법상 내란·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죄에 대한 정보수집 업무를 하도록 돼있지만 지난 12.3 비상계엄 당시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습니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개정령안은 다음 달 5일까지 의견 수렴을 한 뒤, 법제처의 심사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 중순 시행될 예정입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