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원식 국회의장 [자료사진]
우원식 의장은 오늘 언론 공지를 통해 "국회의장이 비공개 회의록에 대한 압수수색을 승낙할 경우 선례가 돼 정보위의 활동과 기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검토했다"면서도 "형사소송법 111조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는 경우를 제외하고 압수수색의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라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안은 주요 정당의 당 대표에 대한 테러 사건으로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특수한 사안임을 고려했다"며 "이 사건이 국민적 관심 사안으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한다는 취지에서 승낙하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소속 신성범 정보위원장은 입장문을 내고 "정보위원이 아닌 현역 의원이 정보위원회 회의록을 열람한 일은 2022년 단 한 차례밖에 없었다"며 "당시 허락 이유도 정보위원으로 활동했던 본인의 과거 발언 내용을 확인하자는 것이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을 의식한 국회의장의 행보에 유감을 표한다"며 "오늘 국회의장의 결정은 나쁜 선례가 돼 대한민국 국회사에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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