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면법 개정안 심사를 위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 법안소위를 열고 내란·외환, 반란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해 사면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면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이자 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용민 의원은 모두발언을 통해 "지귀연 재판부는 내란수괴 윤석열에게 납득하기 어려운 여러 양형 사유를 들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면금지법을 통과시켜 내란죄를 단죄해야 한다"면서 "민주주의, 헌법을 유린한 죄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다"며 "그렇기에 어떤 사정이나 명분으로도 면죄부가 주어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오늘 민주당 입장을 보면 더 큰 헌정사의 비극, 끔찍한 헌정사의 비극을 예고하고 있다"며 법왜곡죄·재판소원제도·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 3법'을 언급하며 "한마디로 삼권분립 해체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사면권은 대통령 고유 권한으로, 사면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사면의 종류와 절차"라면서 "대상인 사람을 제한할 수 없다"며 "민주당이 예고하는 것은 위헌적인 헌법 파괴"라고 반발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12·3 비상계엄을 법원이 내란으로 인정했다"며 "국민의힘 정당 해산의 토대가 마련된 것"이라고 맞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을 향해 "윤석열과 하루빨리 단절하라"며 "그러기 위해서라도 사면금지법에 동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면법 개정안은 오늘 오후 소위를 통과할 것으로 보이며, 오는 23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민주당 요청대로 24일 본회의가 열리면 안건으로 부의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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