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기주 '내란·외환범 사면 제한' 사면법 개정안, 국회 법사소위 통과 '내란·외환범 사면 제한' 사면법 개정안, 국회 법사소위 통과 입력 2026-02-20 18:09 | 수정 2026-02-20 19:10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Previous Next 전체재생 상세 기사보기 재생목록 연속재생 닫기 '내란 우두머리'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된 것과 관련해, 내란과 외환범에 대한 사면을 제한하는 내용의 사면법 개정안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사면법 개정안은 내란죄와 외환죄의 경우 대통령의 사면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재적 국회의원 5분의 3 이상의 동의가 있을 때에 한해 사면을 가능하도록 한 게 특징입니다. 민주당은 오는 23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사면법 개정안을 처리한 뒤, 2월 임시 국회 안에 본회의까지 통과시킬 방침입니다. #법사위 #사면법 #내란 #외환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이 기사 어땠나요? 좋아요 훌륭해요 슬퍼요 화나요 후속요청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0/300 등록 최신순 공감순 반대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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