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와대에 따르면 오늘 오후 2시 김용범 정책실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상호관세 관계 부처 장관들이 참여하는 '상호관세 위법 판결 관련 관계 부처 장관회의'가 열립니다.
청와대는 "정부는 미 연방대법원 판결 내용 및 미국 정부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국익에 가장 부합한 방향으로 향후 대응계획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며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 내용을 검토하고 향후 대응 방향 등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국 연방대법원은 현지시간으로 20일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의 법적 근거로 삼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대통령에게 현재와 같은 방식의 글로벌 관세를 부과할 권한까지 위임한 것은 아니라는 판단을 내리고, 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가 위법이라는 하급심 판단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 연방 대법원의 판단으로 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를 징수할 수 없게 되자, IEEPA가 아닌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세계 모든 나라에 대한 10%의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는 문서에 서명하며 정면 대응에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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