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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재입법예고 앞둔 중수청·공소청법 정부안 당론 채택"

與 "재입법예고 앞둔 중수청·공소청법 정부안 당론 채택"
입력 2026-02-22 18:53 | 수정 2026-02-22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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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재입법예고 앞둔 중수청·공소청법 정부안 당론 채택"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 [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정부가 재입법예고할 예정인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설치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기로 했습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도중 기자들과 만나 검찰개혁 후속 법안에 대한 논의 결과, "중수청·공소청법 정부안을 당론으로 채택하되 기술적인 부분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당 원내지도부와 조율을 통해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만장일치로 당론 채택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재입법예고 예정인 정부안에 대해선 "내용이 정책위의장을 통해 설명됐고 이를 기초로 토론해 구체적 내용은 설명할 수 없다"며 "검찰개혁 부분은 10여 명 의원이 발언했고 대체로 우려 점이 있지만 법사위가 디테일한 부분을 원내지도부와 조정할 수 있다고 숨통을 열어 절충안으로 당론채택이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당론채택이 안 될 경우 오는 10월 새 기관 출범이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고 기능을 제대로 못 하면 피해는 국민이 볼 수 있는 문제라, 오늘 당론채택을 하되 아주 디테일한 부분은 기술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고 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헌법에 명시된 검찰총장 명칭을 유지할지, 또 검사 신분 보장 부분에 대해서는 "대체로 기존에 나온 비슷한 의견이 오늘도 나왔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론 채택을 하기로 했고 정부의 재입법예고안이 아직 발표되지 않아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12일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정부가 발표할 공소청 설치법안 수정안에 '검찰총장' 명칭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에 대해 당론을 통해 수정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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