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 [자료사진]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도중 기자들과 만나 검찰개혁 후속 법안에 대한 논의 결과, "중수청·공소청법 정부안을 당론으로 채택하되 기술적인 부분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당 원내지도부와 조율을 통해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만장일치로 당론 채택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재입법예고 예정인 정부안에 대해선 "내용이 정책위의장을 통해 설명됐고 이를 기초로 토론해 구체적 내용은 설명할 수 없다"며 "검찰개혁 부분은 10여 명 의원이 발언했고 대체로 우려 점이 있지만 법사위가 디테일한 부분을 원내지도부와 조정할 수 있다고 숨통을 열어 절충안으로 당론채택이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당론채택이 안 될 경우 오는 10월 새 기관 출범이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고 기능을 제대로 못 하면 피해는 국민이 볼 수 있는 문제라, 오늘 당론채택을 하되 아주 디테일한 부분은 기술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고 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헌법에 명시된 검찰총장 명칭을 유지할지, 또 검사 신분 보장 부분에 대해서는 "대체로 기존에 나온 비슷한 의견이 오늘도 나왔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론 채택을 하기로 했고 정부의 재입법예고안이 아직 발표되지 않아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12일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정부가 발표할 공소청 설치법안 수정안에 '검찰총장' 명칭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에 대해 당론을 통해 수정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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