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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자사주 소각 의무화' 3차 상법개정안 의결

국회 법사위, '자사주 소각 의무화' 3차 상법개정안 의결
입력 2026-02-23 18:23 | 수정 2026-02-23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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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법사위, '자사주 소각 의무화' 3차 상법개정안 의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기업의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3차 상법개정안은 기업이 새로 취득한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기존에 보유 중인 자사주는 법 시행일로부터 1년 6개월 안에 소각하도록 의무화한 게 특징입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의원 11명은 3차 상법개정안에 찬성표를 던졌지만,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 6명은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한편 내란범과 외환범에 대해 사면을 제한하는 내용의 사면법 개정안도 오늘 상법개정안과 함께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됐지만, 법무부가 개정안에 상세 의견을 추가 제출하기로 하면서 의결이 보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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