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정치
기자이미지 이기주

국회 법사위, '재외국민 투표권 보장' 국민투표법 與 주도로 처리

국회 법사위, '재외국민 투표권 보장' 국민투표법 與 주도로 처리
입력 2026-02-23 22:45 | 수정 2026-02-23 23:48
재생목록
    국회 법사위, '재외국민 투표권 보장' 국민투표법 與 주도로 처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개헌의 선결 조치로 거론돼 온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시켰습니다.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앞서 국민투표법은 국내거소 신고가 돼 있는 재외국민에게만 투표권을 인정한 조항에 대해, 지난 2014년 헌법재판소가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린 뒤 10년 넘게 입법 공백 상태가 지속돼 왔습니다.

    이번에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은 '재외투표인 명부에 등재된 사람'을 투표인에 포함하고, 국외 부재자 신고 절차 등을 공직선거법에 맞춰 운영하도록 해 재외국민의 투표권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국민투표권자의 연령도 현행 19세에서 18세 이상으로 하향하고 사전투표와 거소투표, 선상투표 등 투표 편의 제도를 도입하는 규정도 포함됐습니다.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가 가능해져 개헌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