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앞서 국민투표법은 국내거소 신고가 돼 있는 재외국민에게만 투표권을 인정한 조항에 대해, 지난 2014년 헌법재판소가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린 뒤 10년 넘게 입법 공백 상태가 지속돼 왔습니다.
이번에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은 '재외투표인 명부에 등재된 사람'을 투표인에 포함하고, 국외 부재자 신고 절차 등을 공직선거법에 맞춰 운영하도록 해 재외국민의 투표권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국민투표권자의 연령도 현행 19세에서 18세 이상으로 하향하고 사전투표와 거소투표, 선상투표 등 투표 편의 제도를 도입하는 규정도 포함됐습니다.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가 가능해져 개헌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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