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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상가 임대료 관리비 전가, 범죄행위"

이 대통령 "상가 임대료 관리비 전가, 범죄행위"
입력 2026-02-24 10:55 | 수정 2026-02-24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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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대통령 "상가 임대료 관리비 전가, 범죄행위"
    이재명 대통령이 상가 임대료를 관리비에 전가하는 관행에 대해 범죄 행위에 가깝다며 제도 개혁을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열린 제6회 국무회의에서 "소위 집합건물, 상가 이런 데서 관리비를 받지 않느냐"며 "임대료 제한이 있다 보니 관리비를 올리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관리비는 관리 비용을 나누는 건데 거기에 수수료니, 이런 것을 붙여서 바가지를 씌우거나 수도 요금이 100만 원밖에 안 나오는데 10개 지분을 가진 사람한테 20만 원씩 받아서 200만 원을 받는다고 한다"며 "100만 원을 내고, 100만 원은 자기가 가지는 이러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심지어 관리비 내역도 안 보여준다는데 말이 안 된다"며 "기망이나 사기, 횡령일 수 있고 아주 나쁜 행위이지만 일상적으로 관리비는 더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이 문제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전국적으로 수백 명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런 부조리를 찾아 정리하고 필요하면 제도 개혁도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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