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 [자료사진]
이 대통령은 오늘 본인의 SNS에 "'경자유전' 원칙을 이해하지 못하고 매각명령 하라는 저의 지시를 두고 공산당 운운하는 분들이 있다"며 "경자유전 원칙을 헌법에 명시하고 농사를 짓지 않는 지주의 땅을 강제 취득해 농민들에게 분배한 이가 이승만 대통령"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경자유전 원칙에 따른 이승만 정부의 농지분배는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토대가 됐다"며 "이승만 대통령을 양민학살 등 여러 이유로 인정할 수 없으면서도 농지분배를 시행한 업적만은 높이 평가하는 이유로, 이승만 대통령이 빨갱이 공산주의자는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어제 국무회의에서 투기용 농지를 소유하는 행위에 대해 '위헌 행위'라고 지적하며, 지방자치단체가 6개월 이내 매각하도록 명령할 권한을 활용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농지 매각명령 대상은 상속받은 농지나 농사를 짓다 노령 등으로 불가피하게 묵히는 농지 등을 말하는 게 아니"라며 "투기 목적으로 직접 농사짓겠다고 영농 계획서 내고 농지를 취득하고도, 구입 후 묵히거나 임대하는 농지를 말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헌법상의 경자유전 원칙과 이를 지키려는 농지법에 따라, 농지는 직접 농사지을 사람만 취득할 수 있다"며 "그래서 어떻게 직접 농사를 지을 지 영농계획서를 내야 하며, 이를 어기고 직접 농사를 짓지 않으면 절차를 거쳐 매각명령을 하는 것이 법에 명시돼 있다"고 따졌습니다.
이어 "농사 짓겠다고 속이고 농지를 취득한후 농사를 안 지으면, 경자유전의 헌법 원칙을 존중하여 법에 따라 처분하게 해야겠지요?"라며 투기용 농지는 매각해야 한다는 뜻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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