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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재판소원이 위헌? 헌법 해석권은 조희대 아닌 헌재에"

정청래 "재판소원이 위헌? 헌법 해석권은 조희대 아닌 헌재에"
입력 2026-02-25 10:52 | 수정 2026-02-25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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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청래 "재판소원이 위헌? 헌법 해석권은 조희대 아닌 헌재에"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는 정청래 대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사법개혁안으로 추진 중인 재판소원에 대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자꾸 위헌 운운하는데 미안하지만 헌법재판소에 결정권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 대표는 오늘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에 대한 해석권은 조희대 대법원에 있는 게 아니라 헌재에 있고, 헌재는 위헌이 아니라는 입장"이라며 조 대법원장을 향해 "더는 다른 소리 안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재판소원이 사실상 4심제 도입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헌재는 4심제가 아니라 '헌법심'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도 기자들과 만나 "법왜곡죄는 법사위 통과안 대로 본회의 처리하는 걸로 의원들의 중론이 모아졌고, 그 입장에서 현재는 큰 변화가 없다"면서도 "미세한 부분의 수정 가능성은 열려 있고 마지막까지 지도부가 의원들의 의견을 듣고 당정청간 소통을 통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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