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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재판도 헌법소원 대상' 재판소원제, 국회 본회의 통과

'법원 재판도 헌법소원 대상' 재판소원제, 국회 본회의 통과
입력 2026-02-27 19:46 | 수정 2026-02-27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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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재판도 헌법소원 대상' 재판소원제,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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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재판을 헌법소원심판 대상에 포함하는 재판소원제를 담은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재판소원제는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헌재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해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재판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해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 등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해 한 차례 더 사건의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재판소원제를 '사실상 4심제'라고 비판하며 24시간 무제한 토론에 나선 국민의힘은 표결 직전 본회의장 앞에서 '재판지옥, 국민 피눈물'이라고 쓰인 현수막 등을 들고 시위에 나섰습니다.

    이 과정에서 조국혁신당 의원들과 충돌로 고성이 오가는 등 소란이 일었습니다.

    재판소원제 표결 직후 본회의에는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대법관 증원법'이 상정됐고, 국민의힘은 또다시 무제한 토론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내일 대법관 증원법을 표결에 부쳐 사법개혁 3법의 입법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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