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는 오늘 오후 '대법관 증원법'에 관한 무제한 토론을 종결한 뒤, 표결에 들어가 재석 247인 가운데 찬성 173인, 반대 74인, 기권 1인으로 대법관 증원법을 가결시켰습니다.
해당 법이 통과함에 따라, 법 공포 2년 뒤부터 대법관 숫자가 3년간 매년 4명씩 순차적으로 증원됩니다.
이로써, 법왜곡죄 신설·재판소원 도입과 함께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의 입법 절차는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이재욱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