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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김세영

국힘, 오세훈·유정복·임종득 직무정지 징계 정지‥지방선거 경선 참여 가능

국힘, 오세훈·유정복·임종득 직무정지 징계 정지‥지방선거 경선 참여 가능
입력 2026-03-05 16:23 | 수정 2026-03-05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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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 오세훈·유정복·임종득 직무정지 징계 정지‥지방선거 경선 참여 가능
    국민의힘은 오세훈 서울시장과 유정복 인천시장 등의 오는 6월 지방선거 경선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이들 기소에 대한 중앙윤리위원회의 직무 정지 징계 처분을 정지하기로 했습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오늘 오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윤리위는 어제 오세훈 서울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임종득 의원에 대한 직무 정지 징계 처분 정지를 의결했다"며 "장동혁 대표는 오늘 최고위 보고에서 윤리위가 의결한 대로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치 탄압으로 본 것이냐'는 질문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해 윤리위가 직무 정지 처분 정지를 의결한 것"이라며 "윤리위 의결대로라면 오 시장과 유 시장 모두 이번 지방선거 경선에 참여할 자격이 부여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규정 제22조에 따르면, 불법정치자금 수수 등의 부정부패 관련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는 기소와 동시에 경선의 피선거권, 그리고 공모에 대한 응모자격이 정지됩니다.

    다만 정치 탄압 등의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당 대표가 윤리위 의결을 거쳐 징계 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 등의 출마에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는데, 오늘 장동혁 대표가 윤리위의 '직무 정지 징계 처분'을 의결하면서 이러한 우려는 해소됐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지난해 국민의힘 대통령 선거 후보 경선에서 공무원들을 동원한 혐의로, 임종득 의원은 윤석열 정부 국가안보실 2차장을 지낼 당시 인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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