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지난달 24일 재입법예고를 통해 앞선 중수청 법안에서 논란이 됐던 중수청의 이원화 구조, 즉 수사사법관·전문수사관 체계를 수사관 단일 직급체계로 일원화하고 중수청의 수사 대상도 9개에서 6개로 축소했습니다.
공소청 법안에도 검사가 징계로 파면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등이 추가로 담겼습니다.
민주당은 수정된 중수청·공소청법 정부안을 당론으로 채택하되 기술적인 부분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당 원내지도부와 조율을 통해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만장일치로 당론 채택했습니다.
■ 추미애 "이대로면 쿠팡 무혐의 반발한 검사는 징계·처벌 대상"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들과 대화하는 추미애 법사위원장 (2026.2.28) [자료사진]
추 위원장은 먼저 "정부의 공소청법에 따르면 쿠팡 수사방해를 한 엄희준 지청장에 대항해 무혐의 지시가 부당하다고 반발한 문지석 검사는 징계·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공소청법상 부장검사는 상사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는 소속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따르도록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한 검사동일체의 검찰청법이 공소청법으로 타이틀만 바뀌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추 위원장은 또 "윤석열은 제왕적 검찰총장제를 남용해 왔다"며 "전국의 검사를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고 사건을 옮길 수 있는 <검사 직무의 위임 이전 및 승계 >조항이 검찰청법에 이어 그대로 공소청법에 옮겨져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공소청 검사는 앞으로 수사권이 없는데 왜 걱정하냐는 반론도 있는데, 특사경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여전히 존치되어 있고 영장청구, 기소권 역시 막강해, 검찰총장이 마음대로 검사를 배치하고 사건을 옮길 수 있는 권한을 준다면 큰 폐단을 야기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윤석열 정권에서 발생한 '정치검찰'의 원인을 이른바 '검사동일체'라고 불리는 상명하복 지휘체계와 대통령의 입김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구조에서 찾은 겁니다.
■ 김용민 "준사법기관 아닌 행정기관으로 가야‥직접 수사도 우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 [자료사진]
김 의원은 "검사의 준사법기관 지위를 제거해야 한다"면서, "공소청법에 검사를 행정기관으로 인정하기로 했는데 사법기관 보호 장치를 다 넣어놨고,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법기관으로서의 보호장치 없이 기존 관행이나 흐름대로 자기 소속 부장검사의 결재를 받고, 행정기관으로 가는 방향이 맞다"고 의견을 밝혔는데, 검사가 독립성이나 보호장치가 보장되는 준 사법기관의 위치에서 벗어나 다른 행정기관 공무원과 똑같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또 공소청 검사가 직접 수사에 개입할 우려도 재차 나타냈습니다.
김 의원은 "공소청법에 '다른 법령에 따른 직무' 규정을 통해 대통령령만으로 수사권이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중수청과의 관계에서도 우회적 수사권 확보 가능성이 있다"며, "중수청이 수사 종결권이 없어 공소청으로 전건 송치해야 하는 구조가 될 경우 검사가 이첩 요구권을 통해 우선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법사위 여당 의원들은 또 여당 지도부에 공소청법 정부안의 부칙 6조인 '검찰청 검사는 공소청 검사로 본다'는 내용 등을 삭제하는 수정안을 제시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오는 10월 공소청이 출범하면 검찰청 검사는 자동으로 공소청 검사로 전환되는데, 6조를 삭제하고 ‘재임용 심사’를 거쳐 공소청 검사로 임용할지를 다시 판단하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도 어제 정부의 재입법예고안에 대해 "비판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검찰청 간판갈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 민주당 지도부 "이미 수정안 당론 채택"‥ 보완수사권 불씨도 남아

백승아 원내대변인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오늘 당 정책조정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이미 정부의 수정안이 당론으로 채택됐고, 채택 당시 조건이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원내지도부와 법사위가 미세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전향적인 변경이나 수정은 당연히 어렵고 정부안을 토대로 어느 정도 미세조정은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은 오는 11일 대한변호사협회와의 공동 공개토론회를 열고, 16일에는 추진단 주관 종합토론회를 개최해 의견을 추가로 수렴할 예정입니다.
민주당도 토론회를 거쳐 이번 달 안에 공소청·중수청 설치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인데, 법사위를 중심으로 대폭 수정 요구가 잇따르면서 또다시 당·원내 지도부와 법사위간 갈등이 불거질 걸로 보입니다.
이번에 공소청·중수청 설치법안이 통과되면 보완수사권 문제를 다룰 형사소송법 개정안 작업에 곧바로 착수해야 하는데, 예외적인 검사의 보완수사를 허용해 주자는 정부 측 입장과 직접 수사는 절대 안 된다는 법사위 등 여당 의원들의 입장이 강하게 부딪힐 걸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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