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리위는 박 구청장이 대법원 확정판결에도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가족 소유의 언론사 주식 8만 주를 백지신탁 하지 않는 것은 당 전체 이미지 손실 우려가 있다며 이 같은 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윤리위가 판단할 때, 박 구청장 소명과 달리 "오히려 이해충돌이 있음을 확인했다"며 "국민 정서에 부합하는 조치가 요구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징계로 박 구청장은 오는 6월 지방선거에 국민의힘 소속으로 출마는 어렵게 됐습니다.
언론사 '시사포커스' 대표 출신인 박 구청장은 2023년 백지신탁 심사위원회로부터 가족 등이 보유한 땡큐미디어그룹 6만주·일간시사신문 2만주를 팔거나 백지 신탁하라고 통보받았습니다.
하지만 불복해 행정소송을 이어갔고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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