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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검찰개혁추진단, '검사 재임용 심사' 주장 두고 "법률상 맞지 않다"

정부 검찰개혁추진단, '검사 재임용 심사' 주장 두고 "법률상 맞지 않다"
입력 2026-03-06 16:24 | 수정 2026-03-06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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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검찰개혁추진단, '검사 재임용 심사' 주장 두고 "법률상 맞지 않다"

    윤창렬 검찰개혁 추진단장·노혜원 부단장 [자료사진]

    여권 일각에서 검찰청 검사의 공소청 검사 전환 시 면직 후 재임용 심사를 거치게 하자는 의견을 제시한 데 대해, 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이 법률상 맞지 않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검찰개혁추진단 관계자는 "정부 조직이 개편될 경우, 공무원 본인의 잘못 없이 일하던 조직이 없어지거나 바뀐다는 이유로 면직한다는 것은 헌법상·법률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검찰청의 검사와 수사관들은 공소청 검사와 수사관으로 승계되고, 희망자들은 중수청으로 가도록 법에 부칙을 해놨다"며 "새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부적격자를 면직한다는 건 법률상으로도 신분 보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그렇게 가는 건 맞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또다른 관계자는 "다른 조직 개편 사례와도 맞지 않는다"며 "조직의 개폐 여부를 고려해보면 검찰청은 폐지됐지만 기능은 공소청으로 간 만큼, 실질적으로 조직은 없어졌지만 기능이 그대로 갔기 때문에 하던 사람들은 면직 없이 간다는 것이 저희 입장"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현행 공소청법 정부안의 부칙 6조에는 '검찰청 검사는 공소청 검사로 본다'는 내용이 있는데, 국회 법사위 김용민 여당 간사 등은 검찰청 검사를 공소청 검사로 전환할 경우 '재임용 심사'를 거쳐 임용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자는 수정 의견을 원내 지도부에 전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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