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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추진단 "형소법 개정안, 6월 이후 입법예고‥보완수사권 정해진 방향 없어"

검찰개혁추진단 "형소법 개정안, 6월 이후 입법예고‥보완수사권 정해진 방향 없어"
입력 2026-03-06 17:01 | 수정 2026-03-06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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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개혁추진단 "형소법 개정안, 6월 이후 입법예고‥보완수사권 정해진 방향 없어"

    공청회 참석한 노혜원 부단장·윤창렬 검찰개혁 추진단장 2026.1.20

    국무총리 소속 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이 중대범죄수사청법·공소청법 등 입법안은 당과 국회에 맡기겠다면서,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를 담은 후속 정부안을 6월 이후 입법예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개혁추진단 노혜원 부단장은 오늘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 부처·당정 협의를 거쳐 중수청법과 공소청법 등 조직법 개편을 담은 1단계 입법안이 당론으로 확정돼 국회에 제출된 상태로, 곧 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1단계 입법안은 당과 국회에 맡기고, 정부는 이후 후속 입법 준비를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노 부단장은 "후속 입법에서는 보완수사권 폐지 및 예외적 필요 여부, 보완수사요구권의 실질적·실효적 작동방안을 포함해 수사와 기소의 분리 이후 형사절차가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개선사항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상반기에 2단계 입법 핵심인 형사소송법 개정 정부안을 마련하고, 당과 협의를 거쳐 6월 이후에는 입법예고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노 부단장은 "정부는 이러한 모든 논의 과정에서 국민의 인권 보호와 실질적 권리 구제를 최우선 원칙으로 삼고, 검찰개혁의 본래 취지를 충실히 살리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해 나가겠다"며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법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핵심 쟁점은 공소청 검사에 대한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인데, 추진단은 정해진 방향은 없다며, 충분한 숙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단 의지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노 부단장은 "형사소송법 개정 등 2단계 입법을 추진하면서 무엇보다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1단계 조직법 입법예고를 앞두고 당과의 협의 과정을 거쳤듯이, 2단계 입법 역시 당과 협의하며 공론화 과정을 체계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위해 4월 중순까지 대한변호사협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형사법학회 등 관련 단체들과 최대 10차례에 달하는 토론회를 열고, 사회대개혁위원회와도 협력해 폭넓은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검찰개혁추진단이 사전 예고 없이 브리핑을 진행한 배경에는, 정부가 '이미 당과 협의된 절차'를 밟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려는 의도가 있는 걸로 풀이됩니다.

    이미 당·정간 협의를 마친 1단계 입법안을 두고도 여당 일각에서 반발이 이어지는 데다, 2단계 입법안의 숙의 과정을 두고도 진행 속도가 더딘 거 아니냔 비판이 나오자 직접 설명에 나선 겁니다.

    검찰개혁추진단 관계자는 "검찰개혁법안을 2단계로 나눠서 추진한다는 것은 당·정·대가 합의한 내용으로, 합의한 절차 하에서 계획대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라며 "공소청·중수청법 시행일인 10월 2일에 맞춰 2단계인 형사소송법 개정안 역시 같이 시작한다"며 "2단계 작업엔 조금 더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보완수사권 인정 여부 등 방향에 대해 "정해진 것이 없다"며 "대통령께서 신년 기자회견에서 보완수사권에 대해 숙의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지 않았나, 실제로 작동 가능할지 검증하고 의견을 듣는 과정을 거치려고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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