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오늘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민법 개정안 공포안을 포함한 법률공포안 33건과 법률안 2건, 대통령안 13건, 일반 안건 1건을 심의·의결했습니다.
공포 즉시 시행되는 민법 개정안에는 부모 등 직계존속에 한정됐던 기존 '패륜 상속인'의 범위를 배우자와 자녀 등 모든 상속인으로 확대하고, 부양이나 재산 유지·증가에 기여하지 않은 상속인이 함부로 상속권을 침탈하지 못하게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퇴직급여를 체불한 사업주에 대한 법정형을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하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도 의결됐습니다.
이와 함께 기관과 단체 등의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해 변호사 조력 비용을 지원하고, 피신고자가 부패행위 신고 등으로 인한 손해를 입었다고 해도 신고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도 국무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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