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에게 "부정행위 과징금으로 환수한 금액에 대해 제한 없이 포상금을 주는 제도를 준비하고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앞서 환수 금액의 10% 한도 내에서 상한액 없이 포상금을 줄 수 있도록 하면 내부자 신고가 활성화될 거라며, 관련 지시를 내린 데 이어 추진 상황을 확인한 겁니다.
이 대통령은 4조 원 규모의 담합이 적발돼 과징금을 4천억을 부과하면, 신고한 직원은 400억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예를 든 뒤 "보통 기업 내부에서 누군가 시켜서 직원이 (불공정 행위를 실행) 하지만 앞으로는 드러나게 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지금까지 왜 상한을 뒀는지 모르겠다. 수백억 원 포상금이 주어지는데 (내부 신고를) 하지 않을 리가 없잖느냐"며, "앞으로 불공정·부정거래를 통해 이익 얻겠다는 생각은 아예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협박하느냐고 얘기할 수 있는데, 협박이 아니라 선의로 알려드리는 것"이라며 "미리 대비하고, 하지 말라"고 거듭 경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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