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와대 관계자는 "미국 측은 상호관세에 대한 위법 판결 후 무역법 301조를 통해 기존 관세를 복원해나간다는 입장이었다"며 "정부는 기존 한미 관세 합의에서 확보한 이익 균형이 훼손되지 않고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미국 측과 적극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 무역대표부는 현지시간 11일 연방관보를 통해 한국과 중국, 일본, 유럽연합과 대만, 싱가포르 등 총 16개 경제주체를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 대상으로 명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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