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안은 공공기관장의 해임 절차가 개시될 경우, 최종 결정 전까지 직무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또 '독립기념관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가보훈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관장의 해임을 건의한 경우 대통령이 직무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해임과 같이 이사회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을 제척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최근 편향된 역사관과 근무 태만 논란으로 촉발된 김형석 전 독립기념관장이 이사회에서 해임이 의결됐는데도 약 1개월가량 직무를 수행하며 조직 운영의 마비를 초래했는데, 이 같은 일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김 의원은 이번 법안에 대해 "부적격 인사 퇴출이 늦어지며 발생하는 공공기관 사유화와 운영 파행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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