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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왜곡죄' 조희대·'재판소원 검토' 양문석 두고 野 "파렴치" 與 "내로남불"

'법 왜곡죄' 조희대·'재판소원 검토' 양문석 두고 野 "파렴치" 與 "내로남불"
입력 2026-03-13 15:47 | 수정 2026-03-13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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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왜곡죄' 조희대·'재판소원 검토' 양문석 두고 野 "파렴치" 與 "내로남불"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국민의힘은 '법 왜곡죄 1호'로 조희대 대법원장을 고발된 것을 두고 "사법부 독립을 정면으로 짓밟는 정치적 겁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이 나오면 '법 왜곡'이라는 딱지를 붙여 판사를 수사 선상에 올리면 된다는 '법 왜곡죄 사용설명서'가 시행 첫날 공개된 셈"이라며 "이제 판사들은 법전이 아니라 권력의 눈치를 먼저 살펴야 하는 처량한 신세"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같은 날 사기 대출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한 양문석 전 의원은 판결 직후 곧바로 '재판소원' 카드를 들이미는 파렴치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민주당은 재판소원을 기본권 보호의 마지막 보루라며 국민을 호도했지만, 시행 첫날 드러난 현실은 범죄 정치인을 위한 또 하나의 방패이자 사법 탈출구였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법치주의는 지금 사실상 사형 선고를 받은 것이나 다름없는 위기에 놓였다"며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지금이라도 사법 3법의 독소 조항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법 왜곡죄' 조희대·'재판소원 검토' 양문석 두고 野 "파렴치" 與 "내로남불"

    김한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이러한 비판에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고발과 양문석 의원의 재판소원 가능성만으로, 국민의 권리구제 제도의 전체를 정치공세의 먹잇감으로 삼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김한나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허위사실공표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은 국민의힘 장영하 당협위원장조차 재판소원을 검토하고 있다"며 "자신들이 쓰면 권리구제이고, 남이 쓰면 '사법파괴'냐"고 물었습니다.

    이어 "재판소원 1호 사건은 정치인의 사건이 아니라 시리아 국적 외국인의 강제퇴거명령 취소 관련 사건이었다"면서 "재판소원제는 특정 세력의 탈출구가 아니라, 재판을 통한 억울한 권리침해를 다투고자 하는 국민 열망의 헌법적 구제장치"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재판소원을 검토하면서 국민의 권리구제 통로는 낙인찍고 비방하며 막아 세우려는 국민의힘의 모순적 행위는 내로남불 그 자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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