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사원은 서울시가 한강버스 선박들의 예상 속도가 14.5에서 15.6노트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지하고도 대외적으로 운항 속도를 17노트로 발표하고 이를 바탕으로 운항계획 및 시간표를 수립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17노트 기준으로 발표한 급행 54분, 일반 75분의 운항 소요시간을 충족하기 어렵다"며 "시민의 출퇴근 편의성을 향상한다는 사업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의 총사업비 산정 절차에 대해서는 "시 재정 투입분만을 총사업비로 산정하고, 경제성 분석을 위한 편익을 산정할 때는 비용에 포함되지 않은 선착장 상부 시설과 선박 운영 관련 편익을 분석 결과를 그대로 수용하는 등 관련 법규를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서울시가 이 같은 절차를 위반하면서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 및 전문기관에 의한 타당성 조사를 받지 않았다고 판단했으며, 자체적으로 진행한 투자심사와 자체 타당성 용역은 적법한 절차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서울시가 한강버스 선박 건조계약 과정에 특정 업체에 과도한 특혜를 줬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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