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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검찰개혁‥본질과 무관한 다른 목적이면 안 돼"

이 대통령 "검찰개혁‥본질과 무관한 다른 목적이면 안 돼"
입력 2026-03-16 16:27 | 수정 2026-03-16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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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대통령 "검찰개혁‥본질과 무관한 다른 목적이면 안 돼"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개혁과 관련해 검찰총장 호칭과 보완수사권 문제를 두고 본질과 괴리된, 과도한 선명성 경쟁이 개입해서는 안된다는 견해를 내놨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검찰개혁의 핵심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검사의 수사권을 배제하는 것"이라며, "국민주권정부는 검찰개혁을 통해 검찰이 직접 수사하거나, 영장청구 등 헌법이 정한 권한 외에 수사기관의 수사에 관여하지 못하게 한다는 명확한 방침을 가지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그런데 공소청 책임자 명칭을 헌법이 규정한 '검찰총장'으로 할 것인지 공소청장으로 할 것인지, 검사 전원을 면직한 후 선별 재임용할 것인지는 수사·기소 분리(검사의 수사 배제)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것"이라며 "개혁은 실질적 성과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본질과 괴리된 과도한 선명성 경쟁과 긴요하지 않은 조치 때문에, 해체되어야 할 기득 세력이 반격의 명분과 재결집 기회를 가지게 할 필요가 없다"며 "만의 하나라도 누군가의 선명성을 드러내거나 검찰개혁의 본질과 무관한 다른 목적에 의한 것이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헌법은 검찰사무 주체로 검사를, 검찰사무 총책임자로 검찰총장을 명시하고 있어서 검찰사무담당기관명은 검찰청이 상식적으로 맞다"며 "그런데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었더니 이제와서 검찰총장을 공소청장으로, 검사를 공소관으로 바꿔야한다고 하는 것은 과유불급"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권을 남용하는 검찰의 수사권 제한도 중요하지만, 경찰 등 수사기관의 사건덮기에서 범죄피해자들을 보호하고 부패범죄자들을 규제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보완수사 허용 여부 역시 남용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충분히 논의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과 관련한 정부법안의 통과를 의원들에게 당부했다는 내용의 보도와 관련해선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으며 "정부안이란 기실 당정합의 수정안이고, 법안이란 심의도중 의견을 모아 언제든지 수정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일부 언론이 보도한 나쁜 검사들만 있는 건 아니라는 언급 역시 왜곡된 것"이라며, "전원해임 재임용 등으로 전체를 몰아 모욕감을 줄 필요는 없다는 언급의 일부를 떼어낸 것으로 말의 진의가 왜곡되었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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