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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보완수사권 정부 토론회서 법조계 의견 대립‥"폐지해야"-"불가피하다"

검찰 보완수사권 정부 토론회서 법조계 의견 대립‥"폐지해야"-"불가피하다"
입력 2026-03-17 10:04 | 수정 2026-03-17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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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보완수사권 정부 토론회서 법조계 의견 대립‥"폐지해야"-"불가피하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어제 개최한 검찰개혁 관련 2차 토론회에서 직접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범부처 검찰개혁추진단은 어제 낮 광화문에서 '국민의 관점에서 보는 보완수사와 보완수사요구'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보완수사권의 필요와 요건 등을 논의했습니다.

    단장을 맡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수사-기소 분리'를 통한 '국민 권익 보호'라는 대원칙 아래, 피해자를 위해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고 가해자를 제대로 기소하는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 체계'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더 많은 의견을 듣고, 더 깊이 고민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보완 수사 허용 여부와 관련해 발제자로 토론회에 참석한 강동필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보완 수사를 허용하면 검찰의 중복·선별 수사 등 폐단이 해결되지 못한다며 "기록만으로 기소를 해야 하고, 기록만 봐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강 변호사는 "보완수사권은 법적 근거가 없고, '송치 이후 원점 수사권'이라 명명해야 정확하다"며 "검사의 일반 수사권으로서 체포, 구속, 압수 등 모든 강제 수사권을 그대로 가지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김상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수사 기록만으로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건 오판 위험이 크다면서 "판사가 공판 중심주의를 하고 변호사가 의뢰인을 직접 만나는데, 왜 검사는 귀는 닫고 눈으로만 기록을 보게 하느냐"며 "소추권의 행사는 그 정확성이 손상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보완 수사권은 헌법상 권한인 소추권의 정상적 행사에 필수적인 '부수적' 권한이라는 점에서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밖에도 예외적 보완 수사를 허용할 경우 그 범위와 남용 방지 방안에 대한 토론도 오갔는데, 전병덕 법무법인 강남 변호사는 별건 수사의 유형을 명문에 규정하고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것, 강제수사 형태의 보완수사에 상급자 사전 서면 승인 등 요건을 추가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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