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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검사 우회적 수사권 확보 가능성 제거‥중수청-공소청 대등 관계"

민주당 "검사 우회적 수사권 확보 가능성 제거‥중수청-공소청 대등 관계"
입력 2026-03-17 10:11 | 수정 2026-03-17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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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검사 우회적 수사권 확보 가능성 제거‥중수청-공소청 대등 관계"
    더불어민주당이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설치 법안에 대한 당·정·청 조정안을 만들어 발표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오전 9시 검찰개혁 관련 당 대표 긴급 기자회견에서, 검사의 우회적 수사권 확보 가능성을 없애고 중수청과 공소청이 대등한 관계에 놓이도록 한 내용을 담은 공소청법 조정안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민주당 "검사 우회적 수사권 확보 가능성 제거‥중수청-공소청 대등 관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검사의 직무에 관한 규정에서 시행령으로 직무 범위를 넓혀, 검사가 수사권을 확보할 가능성을 없애기 위해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의해서만 검사 직무 범위를 정하도록 법안을 수정했다"며 "중수청의 입건통보 의무와 검사의 입건요구권도 삭제해 공소청과 중수청을 상호 대등한 관계로 재정립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지휘·감독권도 삭제하고, 공소청은 기소 전담 기관이 되도록 수사 방향을 통제하던 영장 집행 지휘권과 영장 청구 지휘권을 모두 삭제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 조직의 상명하복 문화에 대해서도 "상급자의 지휘와 감독은 법률에 근거하도록 만들어 검찰총장이 전국의 모든 검사를 직접 지휘할 수 있는 근거였던 직무위임, 이전·승계권을 삭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법 시행 이후 기존 사건을 처리해야 하는 예외적 경과 기간을 6개월에서 90일로 단축해, 법 시행 과도기를 핑계로 사건 이관을 고의로 지연시키지 못하게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 "검사 우회적 수사권 확보 가능성 제거‥중수청-공소청 대등 관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도 중수청법 수정안을 공개했습니다.

    윤 의원은 "중수청의 수사 대상 6대 범죄를 세분화시켜, 하나하나 법조항으로 구체화했다"고 밝혔고, 정청래 대표도 이와 관련해 "법왜곡죄도 수사 대상에 추가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대표는 또 공소청에 수사 개시 사실을 통보하도록 한 내용 등 검사와의 관계를 규정한 중수청법 45조에 대해서도 "국민들의 지적이 가장 많아 전부 삭제했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오후 의원총회를 통해 이 같은 조정안을 확정하고, 내일 행안위, 법사위 등 상임위 처리 뒤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중수청, 공소청 설치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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