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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미투자특별법 국무회의 통과‥2조 규모 투자공사 설립

대미투자특별법 국무회의 통과‥2조 규모 투자공사 설립
입력 2026-03-17 14:18 | 수정 2026-03-17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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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미투자특별법 국무회의 통과‥2조 규모 투자공사 설립
    대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자본금 2조 원 규모의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하고 정부가 전액 출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대미투자 특별법'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처리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등 법률공포안 4건, 대통령령 안 36건, 일반 안건 2건을 심의·의결했습니다.

    '대미투자 특별법'에 따르면 '한미전략투자공사'는 산하에 한미전략투자기금을 설치해 공사 출연금과 정부 차입금 등을 재원으로 대미 투자와 미국 정부 지정 투자기구 출자, 조선 협력 투자 지원을 위한 대출·보증 등을 진행합니다.

    또 한미전략투자운영위원회가 대미 투자 후보 사업 추진을 의결하면 정부는 미국과 협의를 시작하기 전에 해당 내용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한편,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오는 2030년까지 5년간 단계적으로 만 8세에서 13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비수도권 또는 인구감소 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에게는 2026년에 한해 매월 최대 2만 원을 추가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오늘 함께 통과됐습니다.

    또 내란과 김건희 씨 관련 의혹,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 등을 수사하는 종합특검과 관봉권, 쿠팡 의혹 특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119억 6,263만 원을 지출하는 일반 안건도 함께 의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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