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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예외적으로라도 남겨서는 안 돼"

김용민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예외적으로라도 남겨서는 안 돼"
입력 2026-03-18 14:39 | 수정 2026-03-18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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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민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예외적으로라도 남겨서는 안 돼"

    검찰개혁 법안 세부 내용 설명하는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추후 남은 검찰 개혁 과제와 관련해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예외적으로라도 남겨놓으면 안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김용민 의원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보완수사권은 직접 수사권이다. 보완수사가 필요한 상황들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이 해결하면 된다"며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중수청·공소청법 최종안 처리 이후 당정은 오는 6월쯤 검찰개혁을 마무리하기 위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두고 논의할 예정인데, 이를 앞두고 김 의원이 형사소송법상 검찰의 완전한 수사권 박탈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어제 정부·여당은 검찰개혁 법안인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설치법의 최종안을 마련하고 법안 처리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서는 "그동안 법사위에서 문제 제기했던 것들이 100% 반영되지는 않았다"면서도 "기존 정부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핵심 리스크를 제거한 법안"이라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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