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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법 국회 본회의 상정‥여야 필리버스터 거쳐 내일 표결

공소청법 국회 본회의 상정‥여야 필리버스터 거쳐 내일 표결
입력 2026-03-19 16:32 | 수정 2026-03-19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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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소청법 국회 본회의 상정‥여야 필리버스터 거쳐 내일 표결

    공소청법 상정 후, 무제한 토론하는 윤상현 의원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검찰개혁의 후속 법안인 공소청 설치법을 상정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최종 조율한 공소청법은 검찰의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폐지하고 검사의 직무 권한을 법률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법안 제안설명에서 "검찰은 집중된 권한을 함부로 남용해 부패했고 권력의 시녀를 자처했다"며 "급기야 정치세력화해 내란 세력의 든든한 뒷배 역할을 하며 국민을 배신해, 이제 검찰을 역사의 뒤안길로 보내겠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 자체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공소청법 처리에 반발하며 즉각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습니다.

    법사위 소속인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필리버스터 1번 주자로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가 시작된 지 24시간이 지난 내일 오후 절대다수 의석을 앞세워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한 뒤 공소청법을 표결 처리할 방침입니다.

    공소청법은 오는 10월 2일부터 시행되며, 검찰청과 검찰청법은 같은 날 폐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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