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정치
기자이미지 이기주

중대범죄수사청법, 與 주도로 국회 본회의 통과

중대범죄수사청법, 與 주도로 국회 본회의 통과
입력 2026-03-21 16:33 | 수정 2026-03-21 17:53
재생목록
    중대범죄수사청법, 與 주도로 국회 본회의 통과
    부패와 마약, 내란·외환, 사이버범죄 등 6대 범죄를 수사할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법안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오늘 본회의 문턱을 넘은 법안에 따르면, 공소청·경찰·공수처·법원 공무원이 재직 중 저지른 범죄와 법왜곡죄 사건도 중수청의 수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당초 정부가 마련한 법안에는 중수청이 수사를 개시할 때 공소청에 통보하도록 한 조항이 있었지만, 이 조항은 앞선 당정청 논의 과정에서 삭제됐습니다.

    이로써 오는 10월 사라지는 검찰청을 대신해 기소와 중대범죄 수사를 담당할 공소청과 중수청 신설 법안이 잇따라 국회를 통과하면서,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 마련을 위한 법적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