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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서울시당, '중징계' 받은 박강수 마포구청장 공천‥"윤리위, 신뢰 않아"

국힘 서울시당, '중징계' 받은 박강수 마포구청장 공천‥"윤리위, 신뢰 않아"
입력 2026-03-23 15:29 | 수정 2026-03-23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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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 서울시당, '중징계' 받은 박강수 마포구청장 공천‥"윤리위, 신뢰 않아"
    ■ 박강수 마포구청장, 국민의힘 단수 공천‥윤리위 징계는?

    국민의힘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지난 22일, 5차 전체회의를 열어 마포구청장 후보로 현 박강수 구청장을 단수 공천하기로 의결했습니다.

    박 구청장은 지난 3월 6일. 국민의힘 중앙당 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는 어떻게 공천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 박 구청장, 언론사 주식 백지신탁 소송 뒤 자녀에게 매매

    박 구청장은 4년 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출마해 마포구청장에 당선됐습니다. 당시 박 구청장과 배우자는 땡큐미디어그룹 주식 2만 주와, 일간시사신문 1만 2천 주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박 구청장은 자신이 보유한 언론사 대표를 역임하기도 했고, 배우자와 장남, 장녀가 돌아가며 해당 언론사 대표를 맡아왔습니다.

    백지신탁심사위원회는 구청장 직무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언론사 관련 정보에 접근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며 주식 매각이나 백지신탁을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박 구청장은 언론사 주식 백지신탁을 거부했습니다. 해당 주식은 경영권 확보를 위한 것이고, 마포구청장 일가가 소유한 언론사 활동이 구청장 업무와 관련이 없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대법원까지 소송을 진행했지만, 그의 주장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박 구청장이 언론사가 '가업'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직무를 활용해 일가가 운영 중인 언론사에 이익을 안겨줄 수 있다고 봤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사이 박 구청장은 땡큐미디어그룹 주식은 모두 처분했고, 일간시사신문은 모두 자식들에게 넘겼습니다. 일간시사신문이 보유한 언론사 대표는 박 구청장의 장남과 장녀가 맡고 있습니다.
    국힘 서울시당, '중징계' 받은 박강수 마포구청장 공천‥"윤리위, 신뢰 않아"

    박강수 마포구청장 [자료사진]

    ■ 당 윤리위 "이해충돌 확인‥당원권 정지 6개월"‥박강수, 자녀 양도로 문제없다?

    박 구청장은 주식을 자식들에게 양도했으니,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중앙윤리위 판단은 달랐습니다. 지난 3월 당원권 정지 6개월을 의결했습니다. 윤리위 판단대로라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출마할 수 없게 됐던 겁니다.

    윤리위는 당원권 정지 6개월을 의결하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대법원 확정판결이 있었는데도 아무런 조치가 없는 것은 당 전체 이미지 등에 대한 손실 우려가 있다. 이에 국민 정서에 부합하는 조치가 요구된다. 피징계인은 소명과정에서 이해충돌 문제를 충분히 소명하지 못했다. 윤리위는 오히려 이해 충돌이 있음을 확인했다."

    법원에 이어 당 윤리위조차 박 구청장 일가가 소유한 언론사 주식이 구청장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한 셈입니다.

    그런데 윤리위 결정 직후인 3월 6일, 국민의힘 마포지역 당협위원장 이름으로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윤리위 결정이 잘못됐다는 취지입니다.

    "박강수 구청장은 모두 처분하여 아무런 지분도 없는 상태입니다. 부인이 가진 주식도 모두 처분하여 문제 소지를 완전히 없앴습니다. 그런데 마치 백지신탁 심사위 결정에 불복한 것처럼 판단하여 징계결정한 것은 사실 자체를 완전히 오인한 것입니다 (중략) 우리는 공직후보자로서 아무런 결격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던 사안입니다."

    본인은 물론 아내도 보유한 주식이 없으니 문제없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박 구청장 자식들이 보유한 주식이 괜찮을 건지에 대한 판단은 없었습니다.

    공직자윤리법은 직계 존·비속의 주식까지 규제합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가족은 경제 공동체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박 구청장 역시 법원에서 언론사 운영을 '가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도 "원고가 회사들의 경영사항을 주도적으로 결정하거나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배구조를 취하고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 국민의힘 지도부, 윤리위 징계 1주일 만에 효력 정지

    윤리위 징계는 단 일주일 만에 무력화됐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지도부는 3월 12일, 박 구청장에 대한 징계 효력을 정지시켰습니다. 당원권 정지가 풀리면서 자연스레 지방선거 도전도 가능하게 됐습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박 구청장 징계는 윤리위 재심 기간에 공천 신청이 된 사안"이라며 "자격 논란을 피하기 위해 징계를 정지하는 것으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전했습니다.

    박 구청장이 징계에 대한 재심을 신청하는 기간에 공천 신청 시기가 된 만큼, 징계 때문에 아예 기회조차 안 주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일단 징계를 정지시켜서 공천 심사를 받을 수 있게 길을 열어줬다는 취지입니다.

    ■ 국민의힘 서울시당 "윤리위 결정, 좋은 기준 아냐‥법적 문제없어"

    국민의힘 서울시당 공관위의 결정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한 공관위원은 MBC와 통화에서 "박 구청장과 관련된 법적 문제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자식들에게 언론사 주식을 다 매매로 넘겼으니 위법의 문제는 떠났다"는 겁니다. 남은 건 정무적인 판단인데, 마포지역 당협위원장이 모두 박 구청장을 강하게 추천한 만큼 그들의 의견을 무시할 수 없었다고도 했습니다. 아니면 민주당을 도와주는 꼴이라고도 했습니다. 주식 처분과 관련해 위법의 문제가 있었다면, 다소 국민의힘이 불리하더라도 공천을 주지 못했을 텐데, 그렇지 않았다는 얘깁니다.

    중앙윤리위의 당원권 정지 의결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셨느냐는 질문에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윤리의 결정은 좋은 기준이 아니다. 우리 당 윤리위 결정은 계속 법원에서 뒤집어지고 그러기 때문에‥"

    국민의힘 서울시당 공관위원장은 배현진 의원입니다. 배 의원은 중앙당 윤리위로부터 당원권 정지 6개월을 받았다가 법원에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서울시당위원장을 계속 맡고 있습니다. 서울시당 공관위원에는 배 의원의 윤리위 징계 가처분 신청을 맡았던 최건 변호사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 국민의힘 최고위원회, 최종 결정은?

    박강수 마포구청장의 공천 최종 확정까지는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 의결이 남았습니다. 당 윤리위 징계를 정지시켜 공천 심사를 받게 해 줬던 최고위에서는 어떤 결론을 내릴까요. 박강수 구청장이 자신이 운영하던 언론사 주식을 자식들에게 넘긴 만큼,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할까요.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번 공천 부적격 기준을 정한 바 있습니다. 국민 정서, 보편적 상식 등에 부합하지 않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2024년 국민의힘 소속이던 문헌일 전 구로구청장은 정보통신설비 회사 '문엔지니어링'의 170억 원대 주식에 대한 백지신탁 결정에 불복해 중도 사퇴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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