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념 촬영하는 성일종 위원장·필립 라포튠 주한캐나다대사
군인복무법 개정안은 군인에 대해 헌법과 법령 준수 의무를 부여하고, 헌법과 국방 관련 법령을 의무적으로 교육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군인들이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 정신건강 문제를 상담할 수 있도록 병영생활 전문상담관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현행 비상근 예비군의 명칭을 '상비군처럼 전투준비가 돼 있다'는 뜻의 상비 예비군으로 바꾸는 내용의 예비군법 개정안, 군 초급간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차 보증금 대출이자 등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근거 규정을 담은 군인복지법 개정안도 오늘 함께 의결됐습니다.
또 '대한민국과 캐나다 간 국방·방산 협력 확대를 위한 결의안'도 채택됐습니다.
한편, 국방위는 오늘 해병대의 주 임무를 해군과 분리하고, 해병대 사령관을 합동참모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국군조직법 개정안도 논의했지만, 의결을 보류한 채 계속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의원은 소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해병대의 국가전략기동부대로서의 지위나 전략도서방위작전 등 고유 임무가 명시되지 않는 점 등으로 인해 법안 취지가 훼손됐다며 법안 처리에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