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가가 노인을 혼잡의 원인으로 규정하고 이동권을 제한하겠다는 발상은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과 이동의 자유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의 '놀러 가거나 마실 가는 사람을 제한하라'는 발언은 더욱 심각한 인식이라며, "국민의 이동 목적을 국가가 심사하고 선별하겠다는 것은 그 자체로 기본권 침해 소지가 큰 발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최 수석대변인은 또 "'혼잡 시간대에는 피하라'는 식의 접근은 노인을 사회적 부담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공식화하는 것"이라면서 세대 간 갈등을 부추기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에너지 절약 대책을 보고받던 중 "출퇴근 시간에 집중도가 높아서 괴롭지 않으냐"며 "직장에 출근하는 노인들도 있어 구분이 쉽지 않다. 마실이나 나들이 목적 이용은 제한하는 방안을 연구해보라"고 지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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