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공정위가 조사하고도 시간을 질질 끌다가 혐의가 없다고 덮어버릴 수 있는 것 아니냐"면서 "공정위가 권한을 독점하다 보니 '봐주기 할 권한'까지 생긴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전속고발제는 공정거래법 관련된 사건에 대해 공정위의 고발이 있는 경우에만 검찰이 공소제기를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대통령은 '고발요청권'을 각 지방자치단체에도 주는 방안에 대해서는 "이를 왜 '요구권'으로 제한해야 하는 거냐"면서 "약간 우회만 하는 것일뿐 모든 고발은 반드시 공정위를 통해서만 해야 한다는 이념이 관철되는 것 아니냐"고 한계를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방정부를 너무 무시하지 말아야 한다, 제가 경험한 바로는 지방정부가 그렇게 엉터리로 막 하지 않는다"면서 "직접 고발권을 주는 방향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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