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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직장·교육용 비거주는 장특공제 축소 대상서 제외 명백"‥기사 정정 요구

이 대통령 "직장·교육용 비거주는 장특공제 축소 대상서 제외 명백"‥기사 정정 요구
입력 2026-04-01 09:48 | 수정 2026-04-01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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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대통령 "직장·교육용 비거주는 장특공제 축소 대상서 제외 명백"‥기사 정정 요구
    이재명 대통령이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 축소를 예고한 가운데, 투기가 아닌 불가피한 이유로 비거주하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직접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아침 엑스(X·옛 트위터)에 정부가 다주택·초고가 주택·비거주 1주택에 대한 보유세 강화 방안을 검토하면서 직장과 자녀 교육 등 불가피한 사유로 비거주 1주택인 사람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링크했습니다.

    그러면서 "갭투자용이 아니라 주거용인데 직장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시 비거주하는 경우는 제외됨이 명백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투기용이 아니고 직장, 자녀교육 등으로 일시 거주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쩌란 말이냐고 쓰는 건 몰라서냐, 알면서 그러는 거냐"고 반문했습니다.

    투자·투기용에 한해서만 장기 보유에 따른 세금 감면 축소를 검토 중인 사실을 밝힌 것으로 이 대통령은 "명백히 모순된 기사이니 정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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