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 의원은 오늘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정 전 구청장 측에서 칸쿤을 경유지라고 설명하는데 누가 경유지에서 2박을 하느냐"며 "같이 간 사람의 증언에 따르면 스노클링했다는 이야기도 제가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칸쿤을 포함한 이 일정에 성동구에서는 2명 갔는데 1인당 1천500만 원, 총 3천만 원의 예산을 들였다"며 "이게 민선 8기까지 쓴 예산 중 가장 많이 쓴 예산"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제가 요구해서 처음 받은 공문서에는 심사위원들의 사인이 전혀 없는 상태였는데 나중에 받은 자료에서는 서명이 기재돼 있었다"며 "사후적으로 사인을 했단 소리인데 이것은 윤리적,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라 허위 공문서 작성죄로 따져볼 수 있다"고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정 전 구청장 측이나 민주당은 대응할 가치가 없다고 설명 자체를 피한다"며 "민주당이 달달하게 칸쿤 한 번 다녀온 사람을 지키겠다고 하는 게 한편으로 짠하기도 하다"면서 "대응 안 하면 정 전 구청장은 서울시청이 아니라 서울 구치소로 갈 수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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