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국세청과 재정경제부의 '가업상속공제 제도개선 방안'을 보고받은 뒤 "대상을 확실하게 줄이고, 필요한 곳을 콕 집어 지원하고 심의위원회를 만들어 일반 시민이 심의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가업상속공제는 중소·중견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가업을 10년 이상 운영하다 상속하면 3백억 원, 20년 이상은 4백억 원, 30년 이상이면 6백억 원까지 상속 재산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국세청이 수도권 자가 소유 대형 베이커리 카페 25곳을 표본 조사한 결과 44%에 달하는 11곳에서 가업상속공제 남용 소지가 확인됐고, 기업의 노하우나 기술 이전과 거리가 먼 주차장업 역시 지난 2020년 공제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주차장업이 무슨 가업이냐, 기가 찬다"며 "가업 상속제도라는 건 조상 대대로 해오던 것을 자식에게 물려주지 않으면 못 하게 되거나 폐업하게 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업자의 자녀가 아니어도 다른 사람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업종이라면 세금을 깎아줄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며 "없어져도 아무 지장이 없는 사업인데 사회적으로 굳이 상속세를 면제해 주면서까지 유지할 필요가 없다면 이런 제도를 둘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피상속인으로 인정되는 경영 기간 요건이 10년인 데 대해서도 "10년을 가업이라고 할 수 없다"며 "가업성 측면에서 주차장을 하는 것보다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삼성 반도체에 훨씬 특화돼 있어 가업성이 더 높을 것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가업으로서 사회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경우, 그리고 정말 오랫동안 이어온 경우만 엄격하게 보호해야 한다"며, 최초의 제도 설계 취지에 맞게 운용되도록 확실히 보완하라고 관계 부처에 주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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