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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스토킹·교제 폭력 고위험 가해자 7일 이내 구속영장 신청"

청와대 "스토킹·교제 폭력 고위험 가해자 7일 이내 구속영장 신청"
입력 2026-04-06 16:00 | 수정 2026-04-06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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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스토킹·교제 폭력 고위험 가해자 7일 이내 구속영장 신청"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 [자료사진]

    청와대가 스토킹과 교제 폭력 고위험 가해자에 대해 7일 이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하는 등 잠정조치를 필수적으로 신청하게 하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오늘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과 관련해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지난달 27일 법무부·성평등부·대검찰청·경찰청의 대책 보고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강 수석대변인은 "법무부와 경찰청의 시스템 연계를 통해 출동 경찰관이 전자장치 부착 가해자와 피해자의 실시간 위치를 확인할 수 있게 되며, 스마트 워치에도 연동해 가해자의 접근 정보를 피해자에게 전송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청와대는 이외에도 교제 폭력 법제화나 잠정 조치기간 연장 등 보완 입법이 필요한 사안은 관계 부처에서 추가로 검토해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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