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은 지난 3일 조승래 사무총장의 명의로 17개 시·도당위원장에게 발송된 '재심위원회 운영에 대한 당 대표 지시사항'이라는 제목의 공문에서 "공천심사 결과, 경선 결과에 대해 가처분 신청은 당헌 제84조에 의거해 공천 불복 행위로 간주한다"고 적었습니다.
당헌 제84조의 3항은 '모든 당직 선거와 공직 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그 결과에 불복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후 모든 선거에 10년간 후보자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문에는 "이번 공천심사 과정에서 과거 후보자의 당을 상대로 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공천 불복으로 간주해 감점을 적용하고 있다는 걸 알려드린다"고 공지했습니다.
또한, 시·도당 재심위원회에 "경선에 대한 재심에서 신청자의 주장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무고임이 밝혀지면 이를 해당 행위·공천 불복 행위로 간주할 것이며 그에 상응하는 징계 처분은 물론 향후 선거 출마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걸 후보자와 후보자 선거사무소에 반드시 통보하여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앞서 현금 살포 의혹에 연루된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당의 제명 조치에 대해 지난 2일 서울남부지법에 '제명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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