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정치
기자이미지 이기주

민주당, '성추행 혐의' 장경태에 "제명 해당하는 징계처분 의결"

민주당, '성추행 혐의' 장경태에 "제명 해당하는 징계처분 의결"
입력 2026-04-06 20:37 | 수정 2026-04-06 20:40
재생목록
    민주당, '성추행 혐의' 장경태에 "제명 해당하는 징계처분 의결"
    더불어민주당이 성추행 혐의로 탈당한 장경태 의원에 대해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 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동수 민주당 윤리심판원장은 여의도 당사에서 장 의원에 대한 징계 논의가 끝난 뒤 "징계 회피 목적으로 탈당한 경우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 처분을 하도록 돼 있다"며 "성격은 다르지만 실질적 효과는 제명과 동일하다"고 말했습니다.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 처분'에 대해서는 "탈당원 명부에 '징계회피를 목적으로 탈당한 자'라고 기재하는 것"이라며 "복당할 때 제한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장 의원에 대한 징계가 늦어졌다는 지적과 관련해 한 원장은 "통상대로 예정된 기일대로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장 의원은 지난 2024년 10월 다른 의원실 소속 여성 비서관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으며, 지난달 20일 민주당을 탈당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