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징계 심의 대상은 국회에 병력을 투입한 혐의를 받는 김정근 전 3공수특전여단장을 포함해 안무성 전 9공수특전여단장, 김세운 전 특수작전항공단장 그리고 김상용 전 국방부조사본부 차장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방특별수사본부는 앞서 이들을 포함해 국회와 선관위 침탈 지시 등에 관여한 군 간부 8명을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들 가운데 징계위원회가 먼저 열린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과 정성우 전 방첩사령부 1처장 또 김창학 전 수방사 군사경찰단장은 파면 징계를 받았고, 방정환 전 국방혁신기획관은 해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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