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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세월호 참사 피해자 의료지원 기한 폐지' 입법 추진

민주당, '세월호 참사 피해자 의료지원 기한 폐지' 입법 추진
입력 2026-04-15 13:49 | 수정 2026-04-15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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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세월호 참사 피해자 의료지원 기한 폐지' 입법 추진

    더불어민주당 세월호특별위원회, 세월호 참사 12주기 기자회견

    세월호 참사 12주기를 하루 앞둔 오늘, 더불어민주당은 피해자들이 기간 제한 없이 필요한 시기에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안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세월호특별위원회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와 현실을 바꾸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지원 특별법'을 개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현행 특별법은 신체·정신적 후유증 치료를 위한 의료지원금 지급 기한이 2029년 4월 15일까지로 돼 있습니다.

    특위는 또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생명안전기본법 등 후속 입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 참사 이후 발생한 국가폭력 사과 및 2차 가해 대응 ▲ 미공개 정부 기록물 공개 ▲ 4·16 생명안전공원 건립 등을 정부에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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