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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예비역 단체가 내란과 관련한 입장을 내놓은 것은 재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 1년 5개월만에 이번이 처음입니다.
육군협회는 "12·3 비상계엄은 불법적이며 헌정질서를 중대하게 위협한 사안으로,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계엄은 명백한 위헌·내란"이라며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가권력의 헌정질서 일탈과 비상권한 남용은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 위협으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군은 국민의 군대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헌정질서 훼손의 수단으로 이용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육군협회는 "계엄과 관련한 책임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규명돼야 하며,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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