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교수는 연구 책임자가 3백만 원 미만 실험 기자재를 연구비 카드로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점을 악용해, 실험 기자재 업체에 수년간 여러 차례 3백만 원 미만 선금을 결제하고 개인 적립금처럼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국립연구기관에서 근무하던 시절 결제해 둔 연구비 잔액 3천8백만 원도 반납하지 않고 개인 물품 구입에 사용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권익위는 이 교수가 자동차 타이어, 마사지기, 실내 자전거, 세탁기, 밥솥, 휴대전화 등 각종 생활용품과 전자기기 등을 구매하는 등 연구와 관련 없는 물품을 약 5천5백만 원어치 구매한 걸로 파악했습니다.
또 연구비를 빼돌려 현금화하기 위해 업체와 공모해 3천3백만 원가량의 실험장비 대여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허위 거래 명세를 만든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이명순 권익위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공공의 재원으로 조성된 연구비의 사적 유용은 연구 자원의 공정한 배분뿐만 아니라 연구 성과를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행위이기 때문에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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