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사원은 최근 세수 실적이 감소하는 추세에 따라 지난해 5월부터 한 달간 국세청 대상 정기 감사를 한 결과, 주의 11건·통보 12건 등 총 23건의 지적 사항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세청은 세무조사의 기준이 되는 '법인 성실도'를 평가하면서 수천 개 법인의 일부 평가 항목을 누락으로 잘못 처리한 뒤 각 지방청에 보냈으며, 이에 따라 지난 2024년부터 1년간 총 120개 법인이 불성실 신고 혐의로 부당하게 세무조사를 받았습니다.
또 개인사업자 세무조사 대상 선정 과정에서 지방국세청은 본청에서 명단을 전달받은 뒤 탈루 혐의가 큰 순서대로 실제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해야 하는데, 단순히 명단에 적힌 순서대로 정하는 등 임의로 선정한 사례가 59건 적발됐습니다.
이른바 '사무장 병원' 등 불법 의료기관 관련해 세금 부과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걸로 드러났습니다.
국세청은 2020년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매년 의료법·약사법 위반자 명단을 받아 과세 자료로 축적해 왔는데, 이 과정에서 명의를 빌려 운영하는 의료법 위반자의 유죄 확정 여부를 확인해 지방청에 과세 자료로 내려보내는 후속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세청은 유죄 확정 후에도 105개 기관을 방치했고, 결국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 약 267억 원의 부가가치세를 걷지 못했으며, 24개 기관은 유죄 판결이 나오기 전에 과세 기간이 지나 약 36억 원이 이미 누락된 걸로 파악됐습니다.
아울러 감사 과정에서는 가족 간 재산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편법 증여'를 했지만, 국세청이 이를 걸러내지 못하고 양도 거래로 인정한 22건도 발견됐습니다.
재산을 양도받고 대가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면 증여로 추정해 세금을 걷어야 하는데, 계약금 10%만 받고 나머지는 무이자 금전소비대차로 빌려준 셈 치는 등 사실상 증여로 보이는 거래에 세금을 제대로 추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감사원은 "통상적·경제적 합리성이 없어 진정성이 의심되는데도 양도 거래로 인정한 817억 원 규모의 22건이 확인됐다"며 "양도를 가장한 변칙적 증여 억제 등을 위해 증여 추정 여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실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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