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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김정우

청와대 "대통령 '소풍 기피' 발언, 교원 보호하자는 것‥법 개정 등 검토"

청와대 "대통령 '소풍 기피' 발언, 교원 보호하자는 것‥법 개정 등 검토"
입력 2026-04-29 17:34 | 수정 2026-04-29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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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대통령 '소풍 기피' 발언, 교원 보호하자는 것‥법 개정 등 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일부 학교의 소풍과 수학여행 기피 현상을 지적한 데 대해 청와대는 교사를 두텁게 보호하고, 교원들 본연의 의무를 보장해 줘야 한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오늘 청와대 브리핑에서 "현장학습 중 발생한 안전사고로부터 오히려 교사를 두텁게 보호하고, 교원들이 갖고 있는 여러 과중한 업무로부터 본연의 임무를 더 보장해 줘야 한다는 게 대통령 말씀에 더 부합한다"며 "구체적인 법령 개정과 내용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강 대변인은 "구체적 내용은 현장 의견 수렴 및 법률 검토를 거쳐, 국회 논의 이후 마련할 예정"이라면서 "소송 과정에 있어 교사 개인이 그 문제를 직면하기보다 어려움을 겪지 않고 법률 대응, 배상 등에 대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는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어제 국무회의 도중 일부 학교에서 소풍이나 수학여행을 안 가는 경우가 있다며 "안전사고가 나고 관리 책임을 부과 당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에 이러는 경향이 있는데, 책임을 안 지려고 학생들의 기회를 빼앗는 것 아니냐"며 "구더기 생길까 장독을 없애면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자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오늘 이 대통령이 주재한 오찬 간담회에서 "여러 선생님들 말을 들어보니 구더기 무서운 게 아니라 장 담그다가 장독이 깨졌을 때 일선 선생님들이 독박 책임을 지는 게 문제"라며, 사고가 발생했을 때 교사들이 경찰서나 법원을 다니지 않도록 하는 '교사 소송 국가책임제' 추진을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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