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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소위, '친일재산 환수 특별법' 여야 합의처리

법사소위, '친일재산 환수 특별법' 여야 합의처리
입력 2026-04-29 17:48 | 수정 2026-04-29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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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사소위, '친일재산 환수 특별법' 여야 합의처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친일재산 환수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습니다.

    소위 위원장인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존에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은 있었지만, 친일재산 환수위원회가 임기 만료로 종료돼 새로 임기를 시작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기존 임기 4년에 2년 연장하겠다는 방안이었지만, 1기에서 충분히 조사가 진행된 것이 있다는 국민의힘의 의견을 받아들여 임기 3년, 2년 연장으로 수정해 합의처리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야가 모처럼 원만하게 쟁점 법안을 합의 처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친일재산 환수 특별법에 따르면 1904년 러일전쟁 개전 전부터 1945년 해방까지 일제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한 재산을 국가에 귀속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단 1원의 친일재산이라도 끝까지 환수하겠다"며 "친일재산귀속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입법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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